'12·3 비상계엄' 사태와관련해 국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해야한다는 법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어 북한에 대포 몇 발 쏘고, '전시·사변사태'라고 하면서 계엄 사유를 충족했다 우길 수 있어 위험천만하다"며 "오늘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앞서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 계엄 선포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계엄요건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인데 계엄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백했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해 임기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헌은 복잡한 게임.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 단출할 리 만무하다"며 "개헌 논의하려 해도 일단 탄핵소추 추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은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 중인 피탄핵피의자 신분"이라며 "(군인들이) 현 시점에서는 그의 어떤 지시, 명령에도 복종하며 안 된다. 지시로 무력행사하면 그 역시 내란죄 공범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