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률위 "추경호 원대, 내란죄 공범으로 국수본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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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12-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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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이태형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과 법률위원회 위원 등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죄 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형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과 법률위원회 위원 등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죄 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한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저지하면서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위는 "추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무너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 본회의 표결시간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위는 추 원내대표의 행동에 대해 "명백히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위는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에 가담한 추 원내대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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