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최종 폐기…與 이탈표 '2표' 모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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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김지윤 기자
입력 2024-12-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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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표 중 찬성 198표·반대 102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6표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에는 2표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2표가 모자랐다. 민주당 170석을 비롯한 야6당의 총 의석수는 192석으로 이날 8표 이상의 여당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개의 직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부결 의사를 당론으로 정했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직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부결된 김 여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 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계약 개입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지방선거·보궐선거·총선 개입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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