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 납부로"…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통해 21개 과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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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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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금·지연이자 산정방식 개선 등 조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92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총 7차례의 회의를 통해 21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위원회는 금리와 수수료 산정 기준을 합리화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부과방식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2금융권 정기적금과 관련한 지연이자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고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했다. 일상 금융거래에서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했다. 상속 금융재산 인출 시 필요한 서류를 표준화하고, 상속인 한 명의 요청만으로도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근로자들이 단체상해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도 개정해 편의성을 높였다.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범죄 피해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고령 소비자들이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 대신 일반 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를 보완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한다. 현재 위원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5명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향후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1명을 추가로 위촉하고, 모든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찾아가는 소비자 간담회’를 확대하고 해외 금융관행 개선 사례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금융화와 점포 축소에 따른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저하 우려를 반영해 금융업계와 감독 당국이 함께 협력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변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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