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수처는 오 처장이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다. 이어 공수처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고’ 관련,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타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장 지휘 아래 수사 인력 전원(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주요 관련자에 대한 신문 등 초동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결정과 관련해 9일 이재승 차장이 과천 공수처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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