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4건의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3개 회사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함께 과징금 총 13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건의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호제강을 검찰에 고발한다.
와이어로프는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철심 등으로 제작된 밧줄이다. 강도가 높고 유연한 특성이 있어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와이어로프 시장은 고려제강이 46.0%, DSR제강이 23.0%, 만호제강이 20.4%로 시장 점유율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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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고려·만호·DSR제강은은 6개 민간 회사가 발주한 21건의 입찰에서 해당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또 고려·만호제강은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서 홀수해는 만호제강, 짝수해는 고려제강이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게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를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이들은 34건의 입찰에서 모두 합의한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판단하고 향후 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함게 고려제강에는 5억2000만원, 만호제강은 5억1900만원, DSR제강에 3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사건의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만호제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중호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지난해 10월 철강선 가격담합에 이어 철강 제품 관련 담합에 대해 추가로 제재한 것"이라며 "9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와이어로프 업체들이 장기간 유지해오던 입찰 담합을 적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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