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로프 '짬짜미'한 제강업체들…공정위 과징금 13.5억·만호제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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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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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철심 등으로 제작된 와이어로프 제조·판매사업자인 고려제강, 만호제강, DSR제강 등이 13년 동안 짬짜미하던 중 공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4건의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3개 회사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함께 과징금 총 13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건의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호제강을 검찰에 고발한다.

와이어로프는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철심 등으로 제작된 밧줄이다. 강도가 높고 유연한 특성이 있어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와이어로프 시장은 고려제강이 46.0%, DSR제강이 23.0%, 만호제강이 20.4%로 시장 점유율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세 업체는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등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고려·만호·DSR제강은은 6개 민간 회사가 발주한 21건의 입찰에서 해당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또 고려·만호제강은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서 홀수해는 만호제강, 짝수해는 고려제강이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게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를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이들은 34건의 입찰에서 모두 합의한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판단하고 향후 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함게 고려제강에는 5억2000만원, 만호제강은 5억1900만원, DSR제강에 3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사건의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만호제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중호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지난해 10월 철강선 가격담합에 이어 철강 제품 관련 담합에 대해 추가로 제재한 것"이라며 "9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와이어로프 업체들이 장기간 유지해오던 입찰 담합을 적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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