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조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다"면서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돼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1, 2심 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12일로 결정했다.
만약 조 대표가 12일 선고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선고 직후 의원직을 잃고 즉시 수감된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하기에 대표직에서도 물러난다.
조 대표 측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정국이 혼란하기에 정당 대표로서 사태를 우선 수습해야 한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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