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정비사업 총회 온라인투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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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12-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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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을 알리는 설명회를 연다.

국토부는 이달 12일 대전, 13일 서울에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률 개정사항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자세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되도록 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는 조직인 추진위원회를 재건축진단 통과 전부터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 착수 시기가 빨라지는 것이다.

조합 총회는 현장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고, 모바일 투표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도 가능해진다.

도시정비법은 총회 의결 때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했는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도 '직접 출석'으로 보도록 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사업시행계획 작성·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등의 경우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이 의무 사항은 아니며, 이는 내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진행 상황도 설명하기로 했다. 특례법 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세한 내용과 시행 시기 등 대한 현장의 궁금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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