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체포된 김 전 장관을 오전 10시께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고, 오후 5시께 다시 불러 7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장관은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여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앞서 김 전 장관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도 계엄군의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사람이 김 전 장관이었다고 실토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 앞서 한 언론과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며 명령을 내린 것을 시인했다. 또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였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이어 이번 사태 주요 인물인 박 전 계엄사령관도 조사했다. 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신분으로 포고령을 직접 발표한 인물이다.
다만 특수본은 박 전 사령관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는 박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 신분이라 검찰이 군 관계자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전날 박 전 사령관을 불러 9일 새벽까지 조사를 벌였다. 현재 박 전 사령관은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며 특수본은 박 전 사령관이 이번 사태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사령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계엄 사태 주요 인물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향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특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등 군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사태' 전말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기관으로, 검찰은 합동 수사에 투입된 군 검찰과 함께 방첩사 관련 사무실에 군검사와 수사관 등 50여 명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수사는 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래 군검찰과 처음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했다. 또한 방첩사는 국회로 출동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해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 포고령 작성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번 사태가 당시 전국에 생중계된 만큼 객관적 증거는 충분하다며 핵심 관계자들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주요 피의자들에게 내란죄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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