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한남4구역 공사비 1.4조로…'5대 확약서'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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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12-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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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고가 도입된 디에이치 한강 내부 사진현대건설
천장고가 도입된 '디에이치 한강' 내부.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조건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조합 측에 △총 공사비 1조4855억원 △사업비 전액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가산금리 0.1%를 통한 책임조달 △총 공사 기간 49개월(본 공사 기간 43개월) △아파트‧상가 미분양시 100% 대물변제 등 사업조건을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제안에서 대안설계 공사비로 1조 4855억 원을 제시했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상가격(1조5723억원)보다 868억원 절감한 금액이다. 조합원당 부담금만 약 7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사업비 전액을 금리 상승 시에도 변동 없이 CD+0.1%로 책임조달 및 지급보증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사업비 1조5000억원을 대여할 경우, 금리 차이가 1%만 나더라도 금융비용 약 425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원 가구당 약 3600만원 이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조합원 이익 보장을 위해 △책임준공 확약서 △사업비 대출 금리 확약서 △아파트‧상가 대물인수 확약서 △공사도급계약 날인 확약서 △대안설계 인‧허가 책임 및 비용부담 확약서 등 주요한 조건들을 추가한 5대 확약서를 날인했다고 전했다.
 
이주철거 후 즉시 착공과 책임준공, 49개월 공사기간 제안을 통해 조합 사업비와 조합원의 불필요한 비율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세계적 부동산 컨설팅 기업인 에비슨영과 상업시설 구성 및 분양을 진행하고, 분양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원 배치계획해 상업시설 미분양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회사는 미분양이 발생 시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까지도 최초 일반분양가로 100% 대물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대물변제 기준 역시 최초 일반분양가로 설정해 미분양 발생 책임을 조합에 전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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