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소식] 삼척시, 제44회 삼척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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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이동원 기자
입력 2024-12-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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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 연이어 발생한 화재…산불 예방 경각심 필요

  • 동해해양경찰서, 수중레저 안전 관리 대책 시행

제44회 삼척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안내 포스터 사진삼척시
제44회 삼척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안내 포스터. [사진=삼척시]

삼척시는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삼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44회 삼척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9일 삼척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연주회는 박창석 지휘자의 지휘 아래, 삼척시립합창단의 단원 51명과 특별연주자로 초청된 성악가 전기홍(바리톤)과 이윤정(소프라노)이 출연하며 챔버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진행된다.
 
공연에서는 존 루터의 '마니피캇’과 함께 시민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영화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삼척시립합창단은 1995년 창단 이래 매년 두 차례 정기연주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번 연주회는 특히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박수옥 문화홍보실장은 “시민들이 이번 연주회를 통해 음악이 주는 사랑과 감동을 느끼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릉시, 강원 동해안 건조주의보 발효… 대형산불 예방 경각심 필요
진화사진 사진강릉시
진화사진. [사진=강릉시]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화재 4건이 발생해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가장 최근 화재는 지난 3일 발생했다. 화목난로 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발생했으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4일에는 주택화재로 인해 산림과 인접한 0.16ha의 밭이 소실됐다. 5일에는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도로부지 일부가 소실됐다. 
 
강릉시는 관내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연접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산불 감시 카메라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또, 산림 연접지에서 소각행위 시,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제용 산림과장은 “현재와 같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계속되는 날씨에서는 작은 불씨도 쉽게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시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대형산불을 예방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동해해양경찰서, 수중레저 안전 관리 대책 시행
수중레저사업장 안전 실태를 점검과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 중인 동해해경 사진동해해경
수중레저사업장 안전 실태를 점검과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 중인 동해해경. [사진=동해해경]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달 15일부터 동해권 수중레저 안전 관리 대책에 따라 지역 내 수중레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 소관의 수중레저 관련 법령이 해경으로 이관될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동해해경은 총 33개의 수중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 안전점검과 함께, 수중레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및 수중레저 활동 실태 파악도 진행했다. 이 점검은 이달 5일까지 이어졌으며, 사업장 내 시설과 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행사에서는 안전 관리의 철저함과 사고 예방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동해해경은 수중레저 주요 활동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개인 활동자 및 동호인들에게는 수중레저 활동 신고 및 안전수칙을 홍보하여 사고 예방에 힘썼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이번 안전 관리 대책 시행과 현장 점검을 통해 수중레저 사업장 내 안전 관리와 활동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수중레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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