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가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배 늘어난다.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역세권개발사업, 테마파크 등도 추가된다.
정부는 10일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GTX-A,B,C, 신안산선 등 최근 대형화되는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산업기반신보의 사업별 신용보증한도를 2조원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민간투자법'에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17개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부대사업 유형이 24개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기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근거해 추진되던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내용과 절차도 시행령에 규정했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지가 상승, 보상 지연 등에 대응해 신속한 민간투자사업 착공 지원을 위해 보상비를 민간에서 우선 투입하고, 추후 주무관청이 원금과 조달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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