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전세안심서비스' 출시…"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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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
입력 2024-12-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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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압류·경매·공매 등 주의 요소 제공

  • 열람 비용 케이뱅크가 부담…월 5회 무료

사진케이뱅크
[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가 누구나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기반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다. 

케이뱅크는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을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전세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주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가압류·압류·경매·공매·임차권등기·근저당권 설정·신탁부동산 여부 등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특이사항이 있는지 볼 수 있다. 해당 주소의 과거 보증금 관련 분쟁 이력과 전세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가능 대상 여부도 알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케이뱅크 앱의 '부동산' 카테고리에 있는 '전세안심 서비스' 항목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집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케이뱅크가 부담하며 누구나 월 5회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이번 서비스 출시와 함께 기존의 '우리집 변동 알림 서비스'를 부동산 카테고리에 배치했다.

우리집 변동 알림은 전세 계약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10월에 금융권 최초로 출시해 운영해 오고 있는 서비스다. 케이뱅크 앱에 전세 계약한 아파트 정보를 입력해 두면 전세 사기 등 피해 우려가 있는 등기 변동 발생 시 알림을 제공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 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투명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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