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6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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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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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308개 기관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실태 점검

  • 전년 대비 5% 증가…'사회복지' 분야 최다 469억원

그래픽국민권익위원회
2024 공공재정환수법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 점검 결과 [그래픽=국민권익위원회]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이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금액이 6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의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내용을 10일 발표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등으로 총 540억원을 환수 처분하고 10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액은 지난해 상반기 618억원보다 약 5% 증가한 648억원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가 환수도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총 373억원(69%)을 환수했으며, 제재부가금도 96억원(89%)을 부과했다.

환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올해 상반기 114억원을 환수해 전년 동기 대비 257%(82억원)가 늘어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349억원(64.7%)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공공재정지급금이 기초자치단체가 일선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재부가금 부과는 대규모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95억원(87.8%)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거제시가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보조금 51억을 환수해 가장 많았으며,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직접 집행·환수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체계가 잘 갖춰진 고용노동부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예산 현황 △부정 청구 금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 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에 공개해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부정 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면서 새어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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