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폭설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림축산 농가의 복구를 위해 시 예비비 등을 포함해 모두 13억 8000만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에 5억 3000만원 등 총 6개 읍‧면에 시비 10억원을 차등 지원하고, 축산분야 복구 지원에 한정된 도비 3억 8000만원은 축사 철거나 폐사한 가축 처리비용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예비비는 붕괴된 농림축산 시설을 철거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인력 동원에 쓰이게 된다.
시는 각 읍‧면을 통해 복구 업체와 계약한 뒤 다음 주 중 붕괴 시설물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9일 오후 2시 기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용인시 농림축산 분야 신고피해액은 전체(552억원)의 64%인 357억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주택이나 공장, 상가의 피해액이다.
시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해 규모(8일 오후 5시 기준)는 1859개 농가 3393시설(총 227ha)로 집계됐다. 1694개 채소‧화훼 농가의 시설하우스 2973동과 165개 축산‧양어 농가의 축사‧양식장 277동, 103개 버섯‧조경수 농가의 임산물 시설 143동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일 시장은 “폭설 직후인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주요 피해지역 19곳을 살펴봤는데 너무도 참담했다”며 “시가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돕고 있으며 예비비 긴급 투입도 피해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폭설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한파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선포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9일부터 행안부 장관대행을 맡게 된 고기동 차관에게 이날 오후 전화를 걸어 용인 등 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행정안전부가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고, 고 차관은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받을 수 있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2일부터 폭설 피해 민원 접수와 복구자금 융자 상담 등을 위한 ‘폭설피해 상담 통합지원센터’를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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