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추진한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체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 업체 A사가 고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민간사업자로서 자금 조달 및 토지 매입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견해차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고흥군의 결정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협약을 강행하기보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는 것이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고흥군은 2014년부터 총사업비 560억원 규모의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나로우주센터 등 우주 과학시설과 남해안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복합휴양문화공간 조성이 골자다.
2015년 7월, 최초 우선협상대상자였던 A 업체가 사업 시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고흥군은 B 업체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시켰다. 그러나 B 업체 역시 자금운용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사업 시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1년 11월 지위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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