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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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2-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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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자신의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전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중앙지검장 공백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이유다. 

서울중앙지검은 탄핵 소추가 가시화하자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시점부터 소추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헌재가 심리 후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이 지검장 공백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헌재는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사건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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