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된 가운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이륙하면서 한때 설왕설래가 오갔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이날 "공군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점검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의 삼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공군도 기자단 공지를 통해 "1호기는 주기적으로 조종사 기량 유지 및 항공기 성능점검을 위해 비행을 하고 있다"며 "이날 비행도 동일한 사유로 기계획된 임무였으며 40여분간의 점검 비행을 마치고 현재는 착륙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후 군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군인권센터는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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