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장암2구역 재개발사업, "위조된 주민 동의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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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4-1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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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준비위원장 2명 허위 공문서 등 행사죄 혐의로 고소

의정부 장암2구역 재개발 사업 위치도사진의정부시
의정부 장암2구역 재개발 사업 위치도. [사진=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 장암2구역 재개발통합준비위원회가 재개발 사업 입안 제안 과정에서 구역 지정 주민 동의서를 위조해 시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의정부시와 비대위 격인 재개발창립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장암2구역 재개발통합준비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때 주민 901명 중 613명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입안 동의율은 68.0%로,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시행령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비구역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주민들이 통합위원회가 자신이 작성한 적 없는 동의서 또는 작성 날짜가 빠진 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문제 삼았다.

실제로, 시는 통합위원회가 제출한 동의서 중 3건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고, 또 다른 3건에 대해서는 날짜가 누락돼 있다는 민원을 받아 확인했다.

특히, '동의서가 잘못됐다'는 문제 제기에 '문제될 것 없다'는 내용이 담긴 주민과 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이의 전화 통화 녹취도 확인됐다.

이에 한 주민은 최근 공동위원장 2명을 경찰에 허위 공문서 등 행사죄 혐의로 고소했다.

또 주민들은 추후 동의서 원본 대조 등의 절차를 거쳐 위변조가 확인되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613명의 동의서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동의서 위조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 A씨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동의서에는 문제가 없으며, 설사 잘못됐다면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면서도 "동의서에 문제가 있더라도 동의율을 넘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장암2구역은 의정부시 신곡1동 602-13번지 일원 12만7296㎡ 규모로, 의정부 재개발 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다. 지난 2010년 재개발사업 구역을 지정된 후 추진위원회만 구성된 채 사업이 지지부진해 오다 2017년 8월 해제됐다. 이 구역의 노후율은 84.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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