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두고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윤 정권의 몸통이었다. 김건희 혐의를 손도 못 댄 검찰"이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몸통이 머리통을 치는 격인데, 치는 것인지 치는 시늉만 하는 것인지 기묘하게 돕는 것인지 신뢰도 면에서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혐의 수사권 주체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주체"라고 못 박았다.
한 교수는 "각 수사기관의 직무관할이 있다.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는 수사대상이 되니 관련 사건으로 내란범죄도 수사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그런 식이면 직무관할 제한 규정이 완전히 우습게 된다"며 "현재 규정상으론 검찰, 공수처는 내란범죄를 수사하기 곤란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따라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수처는 둘 다 영장청구권이 있다"며 "(이들 기관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때 그 적법성과 발부가능성을 살펴 영장발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합동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경쟁하는 게 종합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각자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마도 특검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고 그 특검에 검, 경의 정예요원들이 파견돼 그때 합동으로 충분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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