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지난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와 정당으로서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하다"며 "이 같은 행동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민 대표자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도 32만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다만 정당해산 심판의 경우,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청구할 수 있기에 해당 청원이 국회로 넘어간다 해도 국회가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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