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서울 정비사업조합 다수에 대공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군은 대공진지에 포대와 탄약고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생활시설 등도 확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위탁고도(77∼257m) 높이로 건축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준이 적용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은 약 5곳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사업성 저하와 생활 불편, 적의 타격 위협 노출 등을 이유로 군의 통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도 군의 요구에 대해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에 대공방어시설 설치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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