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서울 내 초고층 재건축 조합에 '대공진지' 설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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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12-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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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방부가 서울 내 초고층 주거 정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파트 꼭대기에 대공방어시설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서울 정비사업조합 다수에 대공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군은 대공진지에 포대와 탄약고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생활시설 등도 확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위탁고도(77∼257m) 높이로 건축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준이 적용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은 약 5곳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사업성 저하와 생활 불편, 적의 타격 위협 노출 등을 이유로 군의 통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도 군의 요구에 대해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에 대공방어시설 설치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가 '아파트 최고 35층 룰'을 폐지함에 따라, 서울 내에는 현재 50층에서 70층의 초고층 주거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다. 시는 주거시설에 대공방어시설이 구축된 사례가 없는 만큼, 별도 진지 타워 구축 등의 대안을 군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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