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3시 49분쯤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가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계엄 당일 조 청장과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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