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지배구조 내규 개정…'70세 이사' 임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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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12-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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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임 중 정년 도래해도 임기 채우고 퇴임…회장 연임 시 새 규정 적용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본사 사진하나금융그룹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본사 [사진=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이사가 재임 중 70세에 이르더라도 부여받은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 2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이사가 재임 중 70세를 맞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소집되는 첫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재임 중 70세에 도달한 뒤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에 퇴임해야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3년의 추가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 시에도 3년의 추가 임기가 보장된다. 따라서 내년 3월 시작되는 차기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함 회장은 1956년 11월생으로 현재 68세다. 기존 내규에 따르면 이번에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70세에 도달하는 2026년 생일 이후 첫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7년 3월까지만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내규를 적용받으면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와 이사회 의장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전문성, 업무 경험, 정직성, 신뢰성 등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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