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자조금, 식물성 대체 음료 '우유' 표기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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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4-12-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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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유자조금]
아몬드, 현미, 콩, 귀리 코코넛 등 다양한 식물성 원료를 활용한 식물성 대체 음료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음료를 ‘식물성 우유’라고 표기하는 업체가 많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식물성 대체 음료는 우유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식품으로, 생산 과정부터 영양성분까지 확연한 차이가 있다. 식물성 원료로 만든 음료를 진짜 우유라고 불러도 괜찮을까?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공전에 따르면 우유류는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한 것(원유의 유지방분을 부분 제거한 것 포함),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 또는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식물성 대체 음료로는 두유를 꼽을 수 있는데, 최근 이외에도 다양한 식물성 대체 음료가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 해당 음료들은 원유가 단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고,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하거나 또는 동‧식물성 원료를 이용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음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3호'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따르면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함유돼 있지 않은 원재료를 표기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식약처에서 발표한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은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릴 것 △소비자가 동물성 식품 등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명을 표기할 것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에 대해 알릴 것이 포함됐다.
 
예컨대 '식물성 함박스테이크', '콩으로 만든 불고기' 등 요리명을 사용해 표시할 수 있지만 '콩 소고기 구이'처럼 '소고기'란 1차 산물의 명칭은 제품에 쓸 수 없다. 우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귀리 우유'나 '아몬드 우유'라는 표현도 쓸 수 없다.
 
더불어 우유와 식물성 대체 음료는 영양 성분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우유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및 필수 아미노산 9종 등 주요한 영양소들이 들어 있으며 우유 속 단백질은 인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포함된 완전 단백질이다. 반면 식물성 대체 음료에 함유된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적어 단독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렵다.

해외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영양학회(American Society for Nutrition)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2023년 미국에서 판매 중인 식물성 음료 200개 이상을 조사했을 때 그중에서 단 12% 제품만이 칼슘, 비타민D, 단백질 등 세 가지 영양소를 우유만큼 함유하고 있었다.
 
우유와 식물성 음료는 제조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다. 우유는 살균과 균질화 처리만 거치는 천연 식품에 가깝지만, 식물성 음료는 영양소 강화를 위해 여러 단계의 가공 과정을 거치고 식품첨가물도 넣는다.
 
이와 관련해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우유는 천연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전 연령층에게 섭취가 권장된다”며 “특히 우유에 함유된 칼슘과 단백질은 식물성 대체 음료에 첨가한 영양소보다 양과 질이 우수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유가 단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은 식물성 대체 음료의 잘못된 명칭 표기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확한 명칭 표기를 통해 소비자들이 우유와 식물성 음료 간의 차이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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