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12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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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4-12-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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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본회의 보고…野 주도 가결 예상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재추진과 함께 국무위원들의 탄핵까지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박 장관 탄핵소추안, 조 청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국회 300석 중 192석을 확보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탄핵 사유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 결정에 관여, 정치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장소 미리 확보 등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 대통령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 국회의원 표결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두 사람의 탄핵안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도 검토 중이다.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여, 내란 방조 혐의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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