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멈췄다] 비상계엄 후폭풍에 기약없는 'AI 기본법'...연내 통과 불발에 업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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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4-12-1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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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41210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4.12.10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국회가 탄핵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AI(인공지능) 기본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도 사실상 무산됐다.
 
내년부터는 글로벌 AI기업과 국내 AI 스타트업들의 수익화 모델이 본격화할 예정인데, AI개발과 윤리 등을 규정하는 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내 AI생태계 조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죄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등 현안으로 인해 당초 이달 예정된 AI기본법의 통과는 무기한 연기될 예정이다.
 
문제는 탄핵정국이 장기화하면 국내 AI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수익모델을 내놓는 내년 하반기까지도 AI기본법 제정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다. 과기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사람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으로 AI 사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한국은 세계 6위 AI 강국임에도 주요국의 AI법 입법 흐름과 비교해 다소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이 AI 기본법의 역할을 하면서도, AI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둔 법안이 관할 소위를 통과해 상원과 하원에 각각 상정된 상태다. 트럼프 정권의 출범과 함께 AI관련 법은 자율적 개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인데, 이에 따라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AI스타트업들의 몸값은 나날이 치솟고 있다. 유럽은 지난해 EU(유럽연합) AI법을 제정하고 AI로 인한 각종 사회적 부작용 대응에 나섰다.
 
반면 한국은 AI산업을 규정하는 기본법조차 부재한 상태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예산안과 관련해 근거법이 없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힘들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또 AI 윤리 및 규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은 AI 기본법 제정은 일부 AI기업들의 사업계획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민단체와 일부 야당의원의 반대에도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어렵게 넘었던 AI 기본법은 탄핵정국과 함께 원점검토 얘기까지 나온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안이 미칠 영향력을 감안하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 중심으로 AI 기본법의 경우 법안이 미칠 영향력에 비해 논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앞서 약속한 65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 정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전 경희대 고려대 교수는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들이 조단위 투자를 하는 반면 한국은 1조원을 투자한 AI기업이 없다"며 "국가 차원에서 민간주도 AI펀드를 만드는 등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이런 법들이나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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