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소상공인 4대 피해 방지 총력...노쇼·악성리뷰 엄정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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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4-12-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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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중기부서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

11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11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과도한 노쇼, 악의적 댓글, 불법광고대행,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을 소상공인 저해 요소로 규정하고 피해 대책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등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각 부처는 이날 첫 회의에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현장애로 접수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건의했던 노쇼, 불법 광고, 악성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고질적인 4대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노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외식업계의 경우 식사 시간에 손님이 몰릴 때 비워둔 자리에 예약손님이 오지 않으면 장사를 손해 보는 일이 빈번하다. 

지난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미용실·병원·고속버스·소규모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 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은 연간 4조5000억원이다. 이로 인한 고용 손실은 연간 10만8170명에 달한다. 예약부도율은 음식점 20%, 병원 18%, 미용실 15%, 고속버스 11.7%, 소규모 공연장 10%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피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기정통부는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위약금에 의한 소상공인 피해를 없애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업해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아울러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및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피해를 예방한다. 

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주문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방통위는 악성리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체계적인 소상공인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시 '악성 후기 처리 관리와 관련한 이용사업자 보호 노력'을 쇼핑, 배달 등 서비스에 확대 적용한다. 

경찰청도 노쇼·악성리뷰·광고대행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명예훼손·사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는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협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악성·허위 리뷰 대응 노력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대응반 반장을 맡게 된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그동안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함께 노쇼, 불법광고 등 생업 피해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다"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소상공인의 고질적 생업 피해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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