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외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의무 확대… 달러화 70→80%, 엔화 5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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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4-12-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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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19일부터 적용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증권사는 오는 19일부터 투자자 인출 요청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달러화 투자자 예탁금의 80%, 엔화 투자자 예탁금의 50%를 증권금융에 의무 예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투자업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규정은 달러화에 한해 70%를 별도 예치하도록 해 왔는데, 달러화 별도예치 의무 비율을 확대하고 엔화에도 별도예치 의무 비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하는 투자자 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된다. 원화는 100%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되지만,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제도는 2021년 12월 달러화에 한해 처음 도입됐다.

금융위는 달러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의무 확대와 엔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의무 신설을 통해 외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위기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지원 여력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다.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된 외화 투자자 예탁금 송금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간 증권금융회사 예치계좌에서 증권사 외국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타 기관으로 송금해야 했는데, 앞으로 증권금융회사가 바로 타 기관에 송금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했다.

이밖에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개정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시 요구되는 인력 요건도 현행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에서 ATS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매체결 전문인력으로 개선했다. 국내외 거래소, ATS 및 협회(K-OTC)에서 매매체결업무에 2년 이상 종사했거나 국내 금융회사에서 매매체결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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