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이 ‘12·3 비상계엄’을 결정한 국무회의에 대해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5분 만에 종료됐고, 계엄 해지 국무회의는 2분 만에 끝난 사실도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날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전날 회신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6일 대통령실에 요청한 관련 자료를 전날 회신 받았으나, “안건명(비상계엄 선포안 및 비상계엄 해제안)만 있고 안건 자료는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 추가 요청 중”이라고 전했다. 회신 받은 공문은 국회에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오후 10시 22분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며, 제안 이유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적혔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이튿날인 4일 오전 4시 27분부터 오전 4시 29분까지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장관을 포함한 모든 장관들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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