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발표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임원 등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앞으로는 임원 등의 책임을 규명하는 판단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검사과정에서 대표이사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정황을 파악했을 때 검사의견서를 보내기 전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를 열어 책임규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다. 위원회는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판단 사례가 쌓일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외부 위원은 금감원 옴부즈맨과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논의 결과 대표이사 임원 등에 대한 책임규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검사의견서에 △내부통제 관리의무위반 사실 △증대성 판단사유 등을 기재한 후 금융회사에 보낼 예정이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내년 1월부터 제출해야 하는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의 직책에 따른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 확정해 둔 문서로,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
단, 시범운영에 참석한 9개(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 금융지주와 9개 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기업)의 경우 내년 1월 2일 운영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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