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패 시 책임 소재 판단절차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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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12-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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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시행 예정

  • 최종안 확정 후 11일부터 시행···9개 지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적용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임원 등에 대한 신분을 제재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졌다.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를 볼 때에는 중대한 손실의 기준을 자기자본의 2%로 규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발표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임원 등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앞으로는 임원 등의 책임을 규명하는 판단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검사과정에서 대표이사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정황을 파악했을 때 검사의견서를 보내기 전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를 열어 책임규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다. 위원회는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판단 사례가 쌓일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외부 위원은 금감원 옴부즈맨과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논의 결과 대표이사 임원 등에 대한 책임규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검사의견서에 △내부통제 관리의무위반 사실 △증대성 판단사유 등을 기재한 후 금융회사에 보낼 예정이다.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시 자체 시정조치와 징계 등 금융회사의 사후 수습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 특례 사유 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여부 판단시 중대한 손실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자기자본 1조5000억원 미만 금융회사는 100억원, 1조5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은 300억원, 2조5000억원 이상은 500억원 이상이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내년 1월부터 제출해야 하는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의 직책에 따른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 확정해 둔 문서로,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

단, 시범운영에 참석한 9개(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 금융지주와 9개 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기업)의 경우 내년 1월 2일 운영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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