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1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고려아연이 이날 공시 불이행 및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이후 정정 사실 발생 지연 공시,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이다. 거래소는 고려아연에 벌점 7.5점, 공시 위반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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