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4명 명단 대통령실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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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12-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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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추천 이석범·최창석·김형연·이나영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11일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53분쯤 상설특검 추천 위원으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 등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이번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야당이 주도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 이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은 여당을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몫 위원 2명을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즉시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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