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 기록물 무단 파기·훼손 여부 파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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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12-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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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주도

  • 대통령비서실 등 총 15개 기관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 사진아주경제
행정안전부. [사진=아주경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국가기록원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기간은 12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6일간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비상계엄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 등록과 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총 15개 기관 점검에 나선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들여다본다.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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