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자증명서 발급 형식·비용 관리해 취준생 부담 덜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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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12-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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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 대학·교육부에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방안' 권고

졸업증명서 발급 예시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졸업증명서 발급 예시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청년들이 취업이나 대외활동을 위해 제출해야 했던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국·공립대학과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자증명서는 제출 기업 또는 기관을 명시하게 해 기관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아울러 전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이 3개월가량으로 짧아 청년들은 분기마다 새롭게 발급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권익위 2030자문단은 코로나19 이후 재학생과 취준생 등이 대학교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해 제출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사용처 기재 없이 '기업 제출' 등과 같은 제출 용도만 명시해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연장해 학생들의 발급 비용부담을 낮출 것을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

또 교육부 차원에서 국·공립대학의 전자증명서 발급 형식과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사립대학도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국·공립대학의 우수사례를 공유해 재학생·졸업생의 증명서 발급 비용을 줄여나가도록 했다.

박종민 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외활동이나 취업을 위한 대학교 증명서 발급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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