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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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4-12-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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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대리로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 지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5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이날 “직무정지된 박안수 대장의 분리파견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로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을 지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계엄 실패 이후인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해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에 관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령권 가진 작전 지휘관 배제는 바로 있었다. (박안수 육군총장)은 군령권을 갖고 있는 직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지금 시점에 직무 정리를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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