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회피·주식 저가매도'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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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2-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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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PS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들은 2012년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이로 인해 파리크라상은 121억원, 샤니는 58억원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앞서 1·2심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식평가 방법이 불합리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임무를 위배하고 부당 관여해 최대한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허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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