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직 상실...대법원 당선 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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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연진 기자
입력 2024-12-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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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 판시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사진박연진 기자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사진=박연진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하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하 교육감은 2021년 교육감 선거를 위한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 공보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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