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영호에 참고인 출석 통지…통일부 "수사 주체 정리 상황 따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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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12-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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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오후 3시 통보…국회 본회의로 불출석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취재진과 만나 김 장관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출석 요구 일시는 전날 오후 3시였다. 다만 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출석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장관은 조사와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복수의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주체가 정리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김 장관에게 출석을 통보한 곳은 국가수사본부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계엄 사태 관련 수사는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군검찰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외 일정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주요한 정무적인 활동을 좀 조정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면서 "(일정 중단 기간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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