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1명에 85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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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12-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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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관련 혐의를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한 이들에게 ‘불법 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21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해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1명 중 4명은 포상금 최대 규모인 1000만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금융투자업 또는 불법사금융 제보자 최대 포상금은 현재 1000만원인데 이를 2~5배가량 증액하는 것이 목표다.

불법 금융행위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전화 1332번을 통해 할 수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법 금융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투자계약서나 녹취록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적극적 제보를 독려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피해를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즉시 금감원에 제보·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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