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못해…"法 선고 겸허히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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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4-12-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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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입시 비리·뇌물수수·감찰무마 혐의 등

  • "제 구금보다 시급한 것은 尹 직무 정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조 대표는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9년 12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의 결론이다.

앞서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 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그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그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특히 조 대표 개인의 정치적 미래 뿐 아니라 당 대표를 잃게 된 조국혁신당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다만 그가 총선에 비례대표로 당선했다는 점에서 의원직을 잃더라도 총선 때 조국혁신당 13번으로 입후보한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당 대표직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는다.

이날 선고에 참석하지 않은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 구속·구금 문제보다 시급한 것은 이번주 토요일에 이뤄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인데) 더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윤석열 내란 수괴의 직무 정지, 즉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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