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희망퇴직 신청 받는다…38세부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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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4-12-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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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부터 희망퇴직 신청…특별퇴직금 지급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NH농협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38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부부장·부지점장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6년(58세) 이후 출생 직원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72년(52세) 이전 출생 직원 △리테일서비스직 직원 중 근속 7.5년 이상, 1986년(38세) 이전 출생 직원이다.
 
지난해 희망퇴직에선 44세까지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기준이 38세까지 낮아지며 대상자가 늘었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출생 연도에 따라 7∼31개월 치 임금을 지급한다. 이후 내년 1월 2일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10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 만 40~56세까지다. 특별퇴직금으로는 56세 직원에게 28개월치 임금, 일반직원에게는 최대 20개월 치 임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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