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날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튿날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무처는 "14일 국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다수의 집회가 신고돼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 직원들에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둔치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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