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기규위)를 개최해 3주기를 맞이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왔다.
2019년부터는 법정 인증 제도 존속 필요성을 3년 주기로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앞서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인증제도 250개를 검토했고 올해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제도 257개를 일제 점검했다.
또 신설 인증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규제영향평가 단계 전문분과위와 기규위 필수 검토제를 강화하고 기업 현장 의견 반영 확대를 위해 위원회에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정부는 기술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필요하면서도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 규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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