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3/20241213083350608500.jpg)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제정된 1991년 12월 14일을 기념해 개최되는 '집단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특히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창립 20주년의 의미도 담겨 있다.
최남호 2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1970년대 말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집단에너지 정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집단에너지 발전기의 대용량화 추세에 대응해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입찰제도를 안착시켜 전력수급 체계와 조화를 도모하고 분산특구를 활용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집단에너지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집단에너지를 포함한 분산에너지 이용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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