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여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장관의 명을 받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로 인하여 빚어질 제반 결과 사이에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결국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따랐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온전히 지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가 이번 일에 임하게 된 마음과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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