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이 갈릴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다. 야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1차 탄핵안과 달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번 탄핵안은 가결될 전망이 높다.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 이후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7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8표)에서 단 1표가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10여명에 달해 실제 찬성 표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당론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권은 다음 주 토요일인 21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3차 탄핵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1차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매주 토요일 따박따박 탄핵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까지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재 판단이 나오기까지 각각 91일, 63일 걸렸다.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헌재 결정 시기에 따라 4~6월 사이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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