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신속한 군 인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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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전성민 기자
입력 2024-12-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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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71조 따라 행정입법권·국군통수권 등 행사

  • 전문가 "새 국방장관 핵심 임무, 한·미 관계 관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한 총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을 총괄한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총리로서 행정부를 통할해 왔지만 권한대행이 되면서 행정입법권,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외교권 등 인사·외교·국방 등 주요 분야에[ 대해 권한을 행사한다. 

우선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로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 등 내각을 정비하는 업무가 시급한 사안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도래한 만큼 한·미 관계를 다지는 일정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명령과 지휘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관부터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지휘관 자리가 비어 있고 대행 체제여서 불안정하다"며 "인사를 통해 그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임명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방위비 분담금부터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압박할 수 있고 또 한미연합사 측에서 최근 계엄령을 미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으냐"며 "한·미 간 동맹 관계, 군사적 협력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신임 국방부 장관이 해야 할 핵심적인 일"이라고 했다.

계엄 사태 이후 우려되는 방산 수출에 대해서는 "폴란드가 K2 전차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며 "새 국방부 장관이 임명돼서 계약 관계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지원하고, 앞으로 확실히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빨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이번 주는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내릴지는 미정인 상황"이라며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만일 한 대행마저 권한을 잃게 되면 국무위원 서열 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맡는다. 정부조직법 26조는 국무위원 서열을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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