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소방서가 지난 1일부터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설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즉각적인 홍보에 나섰다.
1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 의무 대상이던 7인승 이상 차량 외에도 5인승 이상 승용차가 새롭게 소화기 설치 대상으로 포함됐다.
적용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이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황은식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차량 화재 진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차에 비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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