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산안공단,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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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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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내년 1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분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대기업은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에 컨설팅, 교욱, 보호구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 노력을 뒷받침한다.

올해는 대기업 228곳과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등 3209곳이 참여해 안전을 위한 공정 개선 등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진행했따.

참여를 원하는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은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전자우편, 우편,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와 선정기준,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따.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 여력과 정보가 부족해 중대재해 발생 비중이 높다"며 "상생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대기업은 안전보건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적극 전수하고 중소기업은 안전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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